WISET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합니다.
인권경영담당관 : 박정희 경영기획실장 (02-6411-1050, jhpark@wiset.or.kr)
피해자 구제 절차
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로 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경영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행위의 처리
위원장은 인권침해행위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WISET의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습니다.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인권경영위원장(이하 "위원장") 및 소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조사 또는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 상정을 결정합니다.
신고인의 신분보장
WISET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경위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인권경영담당관은 적극 협조합니다.
시정과 조치
WISET은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