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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WISET

채용공고

2023년도 제5차 하반기 체험형 인턴 채용 공고

조회수3,154 등록일2023-07-24

2023년도 제5차 하반기 체험형 인턴 채용 공고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재단이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종합기관으로 발전하는데 함께 할 의욕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모십니다.


채용 개요

채용형태 배치부서 체험 직무 인원 체험기간
체험형 인턴*
  • 경영기획실 경영혁신팀
  • 경영기획실 대외협력·홍보팀
  • 사업운영실 인재육성팀
  • 사업운영실 R&D경력복귀지원팀
  • 경영지원(총무 등) 업무 지원
  • 홍보 업무 지원
  • 정부 정책사업 업무 지원
    (일자리 지원사업, 멘토링)
4명 2023.9.1.~ 2024.2.29.
(6개월)
  • 직장체험 기회 제공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

응시자격

· 공통사항
  • 청년(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 및 5조)
  • 인사규정 제11조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비리행위로 해임, 파면, 직권면직 등 직을 상실한 적이 없는 자
  • 학력, 어학, 성별, 제한 없음
· 우대사항
  • 비수도권 지역인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 인재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해당, 하단의 세부기준 필수 확인)
  •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의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
· 가점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 가산비율(5~10%) 적용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5% 적용



  1. 제11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전형방법

구분 전형 합격자 배수
1차 서류 전형 채용인원의 10배수 이내
2차 면접 전형 채용 인원 및 예비합격자 2배수 범위 이내

채용 일정

전형 일정 비고
지원서 접수기간 7/24(월) ~ 8/8(화) 18시까지
서류전형 심사 8/9(수) ~ 8/16(수)
서류전형 결과 발표 8/16(수) 지원자 이메일로 전형 결과 개별 통지,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면접전형 8/24(목)~25(금) 면접 당일 서류전형에 작성한 증빙 지참*
면접전형 결과 발표 8/29(화) 지원자 이메일로 전형 결과 개별 통지,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결격사유여부 확인 8/30(수)~31(목)
임용 예정일, 출근 예정일 9/1(금)
  • 위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에 작성한 증빙(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원본, 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증빙서류,
      학교교육 성적증명서 원본, 직업훈련 및 기타 교육 수료증, 졸업증명서 원본, 자격증 사본, 보훈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1. 위 증빙서류 제출시 진위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일자 제출일 기준 90일 이내
      2. 증명서와 서류전형 지원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해당 자료는 인사담당자 확인용으로 면접관에게 배포되지 않음

지원서 접수 방법 및 문의처


주의 및 안내사항

  1. 전형 결과는 홈페이지에 합격자 공지, 이메일로 개별 통보(불합격자도 통지) 합니다.
  2.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작성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기재(교육 및 경력사항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3. 학력, 출신지,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편견이 개입되는 내용 작성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시) - 경력사항 및 경력기술서 기재시 본인 이름, 재학했던 학교명 등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 특정대학 이메일 계정 사용금지
  4. 채용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채용예정 분야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지원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오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8. 채용관련 인사 청탁자는 전형에서 제외됩니다.
  9. 연봉은 재단 규정에 준하여 책정됩니다.


4.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채용서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1.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4.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6.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3항에 따른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2. 제11조 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