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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WISET

채용공고

2023년도 WISET 제4차(계약직) 채용 공고

조회수3,052 등록일2023-06-16

[공고번호: WISET 공고 제2023-119]

 

2023년도 WISET 4(계약직) 채용 공고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재단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종합기관으로서 재단이 발전하는데 함께 할 의욕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모십니다.

2023616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육성재단 이사장 문애리

 

1. 계약직 채용 개요

직무

채용 구분

직종

직급(직위)

근무 형태

계약기간

인원

연구 행정 지원

신입,경력직

행정직

원급(담당)

전일제

(단시간 근무 협의 가능*)

6개월

1

* 단시간 근무시 전일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계약기간 연장 될 수 있음

※ 급여월 2,680,000(전일제 기준세전)

자세한 내용 직무명세서 참고


2. 응시자격

· 자격요건

- 인사규정 제11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비리행위로 해임, 파면, 직권면직 등 직을 상실한 적이 없는 자

- 직종별 자격기준은 재단 인사규정에 따름(아래참고)

- 어학,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여성·과학기술인력 정책 또는 공공기관 연구행정에 관심이 있는 자

· 우대사항

- 지원 직무와 유관한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 업무 유경험자

- 지원 직무와 유관한 중소기업 업무 유경험자

- 청년(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 및 5)

-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 인재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해당, 하단의 세부기준 필수 확인)

-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의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

· 가점사항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5% 적용



[재단 인사규정 별표2_직원의 채용자격 기준]


직종

직명/직급

행 정 직

행정원/

원급

1. 학사 학위 취득한 자

2. 상기 각 요건과 동등 이상의 실력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전형방법

구분

전형

합격자 배수

1

서류 전형

채용인원의 10배수 이내

2

면접 전형

합격자 1명 및

예비합격자 2배수 범위 이내


 

4. 채용 일정

전형

일정

비고

지원서 접수기간

6/16() ~ 7/3() 18

175959초 까지 담당자 이메일 도착분까지 접수

서류전형 심사

7/4() ~ 7/7()

 

서류전형

결과 발표

7/10()

지원자 이메일로 전형 결과 개별 통지,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면접전형

7/12()~7/13()

면접 당일 서류전형에 작성한 증빙 지참*

면접전형

결과 발표 및 결격사유여부 확인

7/14()

지원자 이메일로 전형 결과 개별 통지,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임용 예정일

7/17()

 


위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에 작성한 증빙(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원본, 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증빙서류,

학위증명서, 학교교육 성적증명서 원본, 직업훈련 및 기타 교육 수료증, 졸업증명서 원본, 자격증 사본,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장애 인 증명서 등

1) 위 증빙서류 제출시 진위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일자 제출일 기준 90일 이내

2) 경력증명서는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와 함께 제출(경력증명서와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모두 제출)

3) 증명서와 서류전형 지원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해당 자료는 인사담당자 확인용으로 면접관에게 배포되지 않음

 

5. 지원서 접수 방법 및 문의처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eajung@wiset.or.kr)

문의방법 : e-mail로만 문의 및 접수 받습니다.

문의 : eajung@wiset.or.kr


6. 주의 및 안내사항

1) 지원전형별 결과는 홈페이지에 합격자 공지, 이메일로 개별 통보(불합격자도 통지) 합니다.

2)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작성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기재(교육 및 경력사항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3) 학력, 출신지,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편견이 개입되는 내용 작성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시) - 경력사항 및 경력기술서 기재시 본인 이름, 재학했던 학교명 등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 특정대학 이메일 계정 사용금지

4) 채용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채용예정 분야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지원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오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8) 채용관련 인사 청탁자는 전형에서 제외됩니다.

9) 급여는 월 2,680,000(세전, 전일제 기준)입니다.


7. 채용서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7 1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17(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1 3에 따른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2. 11 6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참 고

 

비수도권 지역인재 범위


아래 참고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법령 등이 우선함

 


 

 

< 비수도권 지역인재 정의 >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 학교(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비수도권 지방학교 >

 

.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1) 고등교육법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 (예시) 고려대 세종캠퍼스 , 동국대 경주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예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지방대학에 해당함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 24조상의 분교가 아님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4) 한국과학기술원법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3)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

 

(4)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1)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3)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붙임1. 직무명세서 1

         2.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보호수집 이용 동의서 양식 1부

         3.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