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WISET 공고 제2023-119호]
2023년도 WISET 제4차(계약직) 채용 공고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재단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종합기관으로서 재단이 발전하는데 함께 할 의욕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모십니다.
2023년 6월 16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육성재단 이사장 문애리
1. 계약직 채용 개요
|
직무 |
채용 구분 |
직종 |
직급(직위) |
근무 형태 |
계약기간 |
인원 |
|
연구 행정 지원 |
신입,경력직 |
행정직 |
원급(담당) |
전일제 (단시간 근무 협의 가능*) |
6개월 |
1명 |
* 단시간 근무시 전일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계약기간 연장 될 수 있음
※ 급여: 월 2,680,000원(전일제 기준, 세전)
※ 자세한 내용 직무명세서 참고
2. 응시자격
|
· 자격요건 |
- 인사규정 제11조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비리행위로 해임, 파면, 직권면직 등 직을 상실한 적이 없는 자 - 직종별 자격기준은 재단 인사규정에 따름(아래참고) - 어학,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여성·과학기술인력 정책 또는 공공기관 연구행정에 관심이 있는 자 |
|
· 우대사항 |
- 지원 직무와 유관한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 업무 유경험자 - 지원 직무와 유관한 중소기업 업무 유경험자 - 청년(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 및 5조) - 비수도권 지역인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 인재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해당, 하단의 세부기준 필수 확인) -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의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 |
|
· 가점사항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5% 적용 |
[재단 인사규정 별표2_직원의 채용자격 기준]
|
직종 직명/직급 |
행 정 직 |
|
행정원/ 원급 |
1. 학사 학위 취득한 자 2. 상기 각 요건과 동등 이상의 실력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3. 전형방법
|
구분 |
전형 |
합격자 배수 |
|
1차 |
서류 전형 |
채용인원의 10배수 이내 |
|
2차 |
면접 전형 |
합격자 1명 및 예비합격자 2배수 범위 이내 |
4. 채용 일정
|
전형 |
일정 |
비고 |
|
지원서 접수기간 |
6/16(금) ~ 7/3(월) 18시 |
17시 59분 59초 까지 담당자 이메일 도착분까지 접수 |
|
서류전형 심사 |
7/4(화) ~ 7/7(금) |
|
|
서류전형 결과 발표 |
7/10(월) |
지원자 이메일로 전형 결과 개별 통지,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
|
면접전형 |
7/12(수)~7/13(목) |
면접 당일 서류전형에 작성한 증빙 지참* |
|
면접전형 결과 발표 및 결격사유여부 확인 |
7/14(금) |
지원자 이메일로 전형 결과 개별 통지,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
|
임용 예정일 |
7/17(월) |
|
※ 위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에 작성한 증빙(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원본, 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증빙서류,
학위증명서, 학교교육 성적증명서 원본, 직업훈련 및 기타 교육 수료증, 졸업증명서 원본, 자격증 사본,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장애 인 증명서 등
1) 위 증빙서류 제출시 진위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일자 제출일 기준 90일 이내
2) 경력증명서는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와 함께 제출(경력증명서와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모두 제출)
3) 증명서와 서류전형 지원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해당 자료는 인사담당자 확인용으로 면접관에게 배포되지 않음
5. 지원서 접수 방법 및 문의처
○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eajung@wiset.or.kr)
○ 문의방법 : e-mail로만 문의 및 접수 받습니다.
○ 문의 : eajung@wiset.or.kr
6. 주의 및 안내사항
1) 지원전형별 결과는 홈페이지에 합격자 공지, 이메일로 개별 통보(불합격자도 통지) 합니다.
2)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작성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기재(교육 및 경력사항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3) 학력, 출신지,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편견이 개입되는 내용 작성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시) - 경력사항 및 경력기술서 기재시 본인 이름, 재학했던 학교명 등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 특정대학 이메일 계정 사용금지
4) 채용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채용예정 분야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지원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오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8) 채용관련 인사 청탁자는 전형에서 제외됩니다.
9) 급여는 월 2,680,000원(세전, 전일제 기준)입니다.
7. 채용서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3항에 따른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2. 제11조 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
※ 아래 참고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법령 등이 우선함
< 비수도권 지방학교 >
가.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1)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 (예시) 고려대 세종캠퍼스 , 동국대 경주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나.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3)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
(4)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다.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1)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3)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
※ 붙임1. 직무명세서 1부
2.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보호수집 이용 동의서 양식 1부
3.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