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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WISET

피해자 구제절차

피해자 구제

WISET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합니다.

인권경영담당관 : 박정희 경영기획실장 (02-6411-1050, jhpark@wiset.or.kr)

피해자 구제 절차

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로 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경영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행위의 처리
  • 위원장은 인권침해행위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WISET의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습니다.
  •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인권경영위원장(이하 "위원장") 및 소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조사 또는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 상정을 결정합니다.
신고인의 신분보장
  • WISET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경위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인권경영담당관은 적극 협조합니다.
시정과 조치
  • WISET은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