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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WISET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1996.12.31.) 및 시행(1998.1.1.)

정보공개 청구인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당기관에 직접 청구)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지방자치단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청구가능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 담당

경영혁신팀진가희 선임행정원
Tel02-6411-1067
E-mailghjin@wis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