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책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튼튼한 법을 토대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합니다.
정책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여성과기인법) 전문보기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되고 동 법 제24조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활용,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것’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WISET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다음 해인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기본계획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2004년, 정부는 국내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중장기계획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차세대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의 잠재력과 강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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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기본계획 (201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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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기본계획 (201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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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기본계획 (200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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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본계획 (200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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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담당관제
과학기술분야 공공 연구기관에 지정되어 활동하는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은 각 기관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채용과 근무환경 개선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하고, 다양한 제도들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보안관의 역할을 합니다.
WISET은 담당관 제도의 효과적 운영·관리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 지위향상, 채용촉진, 근무환경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상기관
- 여성과기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으로서 여성과학기술인재직자가 30인 이상인 기관 등
- 법적 근거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채용목표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위해서 연구 환경 내 양성의 조화로운 비율이 중요합니다. WISET은 채용목표제를 통해 매년 정부 산하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 일정 비율(30%)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조치·권고하고 있습니다.
- 대상기관
- 42개 정부출연(연), 64개 국공립(연) 8개 공사부설(연) 등 총 114개
- 법적 근거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